안녕하세요. 모니모입니다.
2022년 1월 실업자는 114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2만 7,000명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4.1%로 전년동월대비 1.6%p 하락하였습니다. 연령계층별 실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20대, 30대, 50대 등에서 감소하였지만
저임금 근로자에 한해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정기근로장려금과 반기근로장려금 2가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과연 근로장려금 대상자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장려금 제도 :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지장이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2021년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가구별 총 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 2021년 신청 자격대비 총소득 200만원 상향 조정
※ 가구원 재산 합 2억원 미만(건물, 토지, 자동차, 보즘금, 금융 재산 등)
→ 재산 합계액 1억 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산정액의 50%지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월 평균 급여액 500만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어플 다운 →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 개인정보, 수령방법 선택 → 내용확인 → 신청완료
2. PC
→ PC로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텝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 개인정보, 수령방법 선택 → 내용확인 → 신청완료
저는 대상자가 아니라 신청방법 사진이 끝까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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