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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생활팁

by 모니모 2022. 2. 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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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니모입니다.

매해 법률이나 규칙 등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민식이법이있죠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사건이 발생하고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 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관심이 없거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경우 예전에는 약했던 처벌이나 벌금 또는 위반이 아니었던 것들이 위반이고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있죠.

 

그래서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변경된 2022년 도로교통법 입니다.

변경된 도로교통법에는 무엇이있을까요.

1.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2022년 개정 이전에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 통행이 부분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는데요.

개정 후에는 이부분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 첫번째 횡단보도 녹색등 :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시 우회전

  - 첫번째 횡단보도 적색등 : 일시정지 후 우회전

  - 두번째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을때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시 우회전

  - 두번째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을때 or 횡단보도 적색일 때 : 주위 확인 후 서행하며 우회전

 

※ 녹색신호 횡단보도에서 횡단중인 보행자를 보고 우회전 시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와 보험료 할증도 적용됩니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2.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자기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개정전에는 최대 1500만원이었던 자기부담금을 최대 1억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료 할증 20%이상,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도 40%이상 감면된 보험금 지급

음주사고 발생 시 최대 3억 2000만원의 자기부담금 발생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음주운전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살인미수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사람의 생명이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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