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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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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니모 2022. 5. 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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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니모입니다.

 

자동차를 판매하기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던 중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입니다.

2014년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세금 탈세와, 대포차 생성을 막기위해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차량 구매자의 이름이 확인된 증명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문서를 발급받기 전, 내 차를 매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또는 기업의 인적사항을 구매자에게 물어보셔야합니다.(중고차 매매업체의 경우 먼저 내용을 알려주고 인감증명서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야한다고 알려줍니다)

 

필요한 인적사항은

 

1. 차량 실제 구매자의 이름 or 회사명

2. 차량 실제 구매자의 주민번호 or 법인 등록번호

3. 차량 실제 구매자의 주소 or 사업장 주소

※ 한글자라도 틀리다면 효력이 없으며, 실거주지가 아닌 등본상의 거주지주소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출처 : 영통구청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은 시청, 구청, 주민센터, 24시간 무인발급기 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기계치라 무인발급기는 어렵고 구청창구에서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인감등록이 되어있어야만 발급이가능하며, 인감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본인확인증명서로 대체가능한지 물어보시고 가능하다면 거래하시면 됩니다.  

 

무인발급기에서 이렇게 발급 받으셔도 되고,

출처 : http://www.jnewstimes.com/news/article.html?no=117073

창구에서 직원분께 인적사항 알려주시고 발급 받으셔도 됩니다.

수수료는 600원이고 발급시 신분증이 꼭 필요하니 지참하셔야합니다.

 

이렇게 매매가 끝나고 명의 이전이 완료되면 매매하신 곳에서 명의 이전되었다고 알려주고 그 후,

자동차보험과 자동차세 남은 금액을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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